1991년 확정한 용산가족공원 기본설계 조감도(좌)와 1992년 간이공사 조감도(우) (서울기록원 소장기록, 20110000538137)
2021년 소장기록 정리·기술 및 온라인 콘텐츠 개발 사업_ 용산가족공원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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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기록원 소장기록 분석과 콘텐츠 기획
Date
2021.09~10
용산가족공원는 과거 용산기지의 일부로, 1959년부터 미 8군 골프장으로 사용되었던 곳을 서울시가 인수, 당시 골프장의 지형을 그대로 활용하여 목가적인 분위기의 공원을 조성, 지금까지 서울시민의 도심 휴식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1989년 최초 용산기지 공원화 발표 당시 용산가족공원은 전체 용산공원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90년대 초 우선 반환되자 정부 방침에 따라 서울시가 공원으로 조성하였다. 이후 본격적인 용산기지 공원화가 추진되면서, 용산가족공원은 용산공원 정비구역에서 제외되었으나 2020년 용산공원 정비구역에 포함되면서 다시 용산공원이 되었다. 용산가족공원 조성은 용산기지 공원화의 첫 걸음으로, 그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과 논의들이 있었으나 이에 대한 조명이 부재하였다. 현재 서울기록원이 소장한 기록물을 활용하여 부지반환, 공원조성계획, 개원준비 등 용산가족공원 조성과정을 살펴보았다.
1988년 12월 중순,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서울시장에게 “용산지역의 역사를 재음미하고 민족사적 사명감을 갖고 시장의 직접 책임 하에 공원조성 전문가로 하여금 시민공원화 구상과 계획을 작성하라”고 지시, 서울시는 계획수립 작업을 추진하여 1989년 5월 공원화 구상을 발표하였다.
미8군 이적지 공원화 구상(좌)와 미8군 골프장 부지 공원화 구상(우)(서울기록원 소장기록, 20150000130466)
육군본부와 서울시는, 미8군 골프장 부지 일부(현 용산가족공원 부지)에 대해 1990년 6월 국유재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좌)매매대금 지출결의서(서울기록원 소장기록물, 20150000130698), (우)국유재산 매매계약서 일부(서울기록원 소장기록물, 20150000130698)
서울시는 미8군 골프장 공원 조성을 위해 1990년 9월 현상공모를 진행하였다. 1990년 11월 용산가족공원 기본계획 현상설계공모 당선작(한림환경엔지니어링)을 발표하고, 당선작을 바탕으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12월 15일 최종적으로 용산가족공원 기본계획을 확정하였다.
(좌)당선작 계획설명서(서울기록원, 20150000130479), (우)가족공원기본계획현상공모 당선작(「환경과 조경」, 1991년 1월호, 제39호)
1991년 4월 9일 국무회의에서 용산 군이적지 공원화 주체를 국가로 결정(당시 국립공원으로 표현)함에 따라, 1991년 7월 19일 용산계획실무위원회에서 공원 조성은 국비로 하되 사업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서울시가 기집행한 200억원 등 비용은 추후 주관부처 결정 후 청구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간이공사 결정에 따른 용산가족공원 조성계획(안)(좌)과 사업부지 변경(안)(우)(서울기록원 소장기록, 20110000537724)
(좌)용산가족공원 간이공사 시설배치도((서울기록원 소장기록, 20110000538133), (우)용산가족공원 간이공사 식재공사 준공도면(서울기록원 소장기록, 20110000538031)
서울시는 용산 미8군 골프장 부지 9만평을 시민을 위한 도심의 휴식공간으로 조성, 1992년 11월 5월 용산가족공원 개원행사를 개최하였다.
용산가족공원 개원 관련 신문기사(서울기록원 소장기록, 20110000538030)
[3] 용산가족공원에 국립중앙박물관 건립(1993~1997)
용산가족공원이 임시개방한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93년 8월 김영삼 대통령은 구총독부건물 해체와 함께 국립중앙박물관 건립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문화체육부는 93년 11월 용산가족공원 부지 내 국립중앙박물관 건립을 최종 확정하였다.
문화체육부장관이 서울시장에게 발송한 국립중앙발물관건립 추진현황 통보 문서(좌)와 대통령 승인을 받은 건립계획(우)(서울기록원 소장기록, 20150000068870)
국립중앙박물관 건립공사 착공에 따라 용산가족공원 면적 축소 및 이용 제한이 결정되었고, 이에 따라 서울시와 문화체육부는 시소유 부지와 교환할 국유지 위치 결정, 공원조성비 보상 문제 등에 관해 협의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서울시는 1997년 10월 21일부터 공원이용 일부를 제한하게 됨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서울시와 문체부 최종 협의안(서울기록원 소장기록, 20170000039876)
[4] 용산가족공원, 용산공원이 되다(2020~ )
2020년 8월 국토교통부는 2011년 고시한 용산공원 정비구역(용산공원 조성지구)을 국립중앙박물관, 전쟁기념관, 용산가족공원, 군인아파트 등을 포함하여 변경, 고시를 하였다. 이에 따라 용산가족공원은 1988년 당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검토한 용산기지 공원화 구상(안)처럼 다시 용산공원이 되었다.
용산부지 및 용산공원정비구역 지형도면(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535호)